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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회전격파’ 시범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11 09:41
2011년 4월 11일 09시 41분
입력
2011-04-11 06:42
2011년 4월 11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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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입대 이병, 명령 거역할 수 없었을 것"
군 특공무술 훈련 도중 발차기 시범을 보이다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시범 동작을 보이던 중 착지를 잘못해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 큰 부상을 당하고 전역한 이모(34)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군경 등록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도선수로 활동하다 갓 입대한 이병으로서 소대장 지휘 하의훈련에서 시범을 보이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이 이씨의 과실만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공중회전 격파 후 착지 동작'을 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어겼다거나 특별히 무리한 동작을 해 부상을 유발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1998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이 씨는 이듬해 1월로 예정된 연대장 사열을 위해 거의 매일 특공무술 훈련을 받던 중 조교로서 시범동작을 보이다가 착지동작을 잘못해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1999년 8월 의병 전역했고 2009년 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공무상 상이 임은 인정되지만 본인의 과실도 더해져 부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 공상군경에 해당된다는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군인·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자' 지위만을 인정하지만, 1심은 "특공무술에 참여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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