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심 골프연습장 소음 정신피해 첫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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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처음으로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주민 24명이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사건에서 골프연습장 측은 주민들에게 892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 조사 결과 배상을 요구한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주거지로 특별한 소음 발생원이 없었다. 반면 골프연습장 소음은 야간 한도인 45dB(데시벨)을 초과한 53dB이나 됐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속 골프연습장에서 소음이 심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11시까지 발생하는 골프연습장의 소음 때문에 숙면과 휴식 등 생활상의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96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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