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앞에서 “꽃뱀보다 못하다” 비하…모욕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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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보다 더한 X이야."

지난해 5월 윤모 씨(63·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 지점 앞에서 정모 씨(31·여)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쏟아냈다. 정 씨의 직장 동료가 보는 앞에서도 윤 씨는 "개 같은 X" "아주 ××해도 모자랄 X" "술집에 다니는 X" 등의 막말을 멈추지 않았다.

윤 씨의 아들은 정 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돼있었다. 정 씨와 정 씨의 아버지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결혼식을 망쳐버리겠다"고 말했다. 아들의 결혼식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여긴 윤 씨는 정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쏟아낸 것.

정 씨가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윤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협박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윤 씨는 다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심과 같이 윤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는 정 씨의 협박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장 동료가 보는 데서 이런 말을 한 사정을 감안하면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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