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명예회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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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일 수백억 원의 불법 초과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3)을 구속했다. 신 회장은 2004∼2010년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비율의 20%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해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에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가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을 금지한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 중인 신 회장을 체포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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