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오락실 단속 무마” 2억대 받아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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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40대 브로커 구속… 4000만원 경관에 전

검찰이 40대 브로커가 전남 여수경찰서 전현직 경찰관들과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 사이에서 비리 사슬 조정자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무마 로비 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 씨(49)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김모 씨(44·구속) 등 여수지역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무마 비용으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역 사행성 오락실 업계에서 이 씨의 정보력이 알려지면서 보험금을 낸 업주들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오락실 업주들에게 돈을 받아 경찰 단속 무마 로비 비용으로 쓰고 일부는 챙기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3월경부터 일년 동안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받은 보험금 명목의 돈 가운데 4000여 만 원을 단속부서 책임자인 이모 전 여수경찰서 경위(48·구속)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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