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서장외 또다른 정황… 범인도피죄 검토
정치인 골프접대 로비의혹은 무혐의로 잠정결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이 10개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는 과정에 국세청 고위 간부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면서 체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인 S사 등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 전 청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현직 세무서장 장모 씨 외에 또 다른 고위 간부가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국세청 간부들의 압력 때문에 한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청장에게는 뇌물수수죄를, 돈을 모아준 국세청 간부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의혹 가운데 일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 전 청장이 2008년 말 경북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국세청장직 유지를 위해 여권 실세 정치인 등을 접대했다는 의혹은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청장이 접대한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의 이용비용이 회원가격을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에 불과해 뇌물로 보기에는 액수가 적은 데다 한 전 청장이 비용을 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발단이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한 것 역시 한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인 전례가 있는 데다 교차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규에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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