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자문료’ 개입 국세청 간부 수사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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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서장외 또다른 정황… 범인도피죄 검토
정치인 골프접대 로비의혹은 무혐의로 잠정결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이 10개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는 과정에 국세청 고위 간부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면서 체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인 S사 등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 전 청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현직 세무서장 장모 씨 외에 또 다른 고위 간부가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국세청 간부들의 압력 때문에 한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청장에게는 뇌물수수죄를, 돈을 모아준 국세청 간부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의혹 가운데 일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 전 청장이 2008년 말 경북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국세청장직 유지를 위해 여권 실세 정치인 등을 접대했다는 의혹은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청장이 접대한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의 이용비용이 회원가격을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에 불과해 뇌물로 보기에는 액수가 적은 데다 한 전 청장이 비용을 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발단이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한 것 역시 한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인 전례가 있는 데다 교차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규에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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