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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딸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6 15:30
2011년 3월 26일 15시 30분
입력
2011-03-26 09:47
2011년 3월 26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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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모(4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 씨의 딸은 19살이던 2009년 8월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시킨 사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노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
다만 2심은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나 노씨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 전에는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줄 몰랐던 점,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토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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