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피팅모델” 속여 10여명 음란사진 ‘찰칵’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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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땐 “위약금” 협박 성관계도… 인터넷 속옷 쇼핑몰대표 구속

지난해 11월 여고생 A 양(16)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보용 사진을 올리기 위해 ‘피팅모델’(견본 옷을 입어보는 모델)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받아 든 옷들은 노출이 심한 속옷들이었다. 광고를 낸 인터넷 속옷 쇼핑몰 대표 임모 씨(37)는 A 양에게 ‘시키는 대로 포즈를 취해야 하고 거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

임 씨는 A 양에게 속옷을 입고 음란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인용품을 들어 보이도록 시키기도 했다. A 양은 집에 돌아온 뒤 이들 사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임 씨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위약금을 내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속옷 판매 사이트에 따로 마련된 성인 대상 유료 게시판에 올려졌다. 임 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방법으로 미성년 여성 10여 명을 모델로 삼아 음란한 사진을 찍었으며 일부와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임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 집과 차에서 50여 장의 모델 계약서가 발견돼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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