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보도 2명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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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언론자유보다 통신비밀 보호에 무게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대통령정무1비서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언론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가 충돌할 때 공익을 위한 보도라도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언론기관이 불법감청 및 녹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청된 대화의 내용을 보도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법감청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중(公衆)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4∼10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과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문제를 논의한 대화 내용을 도청한 테이프를 돈을 주고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김 전 편집장은 테이프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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