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판사 통화기록’ 압수영장 기각…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난여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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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변호사는 발부

광주지법 파산부의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현 사법연수원 파견근무)의 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은 10일 선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50)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가 전남 나주 J사 법정관리 등과 관련해 상당한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진정한 정모 씨 등의 진술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기록 조회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강 변호사의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선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풍문이나 진정인 진술 외에는 선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통화기록 조회를 하려면 범죄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굳이 선 부장판사의 통화기록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필요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변호사의 영장은 발부하면서 선 부장판사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며칠 전까지 광주지법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선 부장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선 부장판사의 통화기록 조회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기업 파산 업무를 전담하면서 친형과 고교 동문, 퇴직한 운전사 등 가까운 사람들을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 또는 감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사법연수원 파견 근무 조치를 받은 상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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