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좌 ‘억대 쪼개기 후원’… 대원고속 본사 - 노조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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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 “알아보니 사실이었다”… 노조 “대가성 없는 후원일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가 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원회 계좌로 억대 후원금을 입금한 대원고속 본사와 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본보 9일자 A1면 檢 ‘김문수 쪼개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대원고속 본사와 구의동 노조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 입금 영수증과 관련 명세서, 회계처리 명세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말 대원고속 노조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중순 조합원 1050명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억500만 원을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며 뭉칫돈을 소액으로 쪼개서 임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쪼개기 후원’ 역시 위법이다. 검찰은 이 노조가 김 지사 후원회 계좌로 이 같은 ‘쪼개기 억대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화 대원고속 노조위원장(60)은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 지사가 경기도 환승 문제를 해결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느껴 후원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해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후원모금 액수와 후원자 수가 아주 많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로 후원자들이 고소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공개된 후원금 계좌에 개인 이름으로 후원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김 지사나 후원회 관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며 “후원금이 남는 상황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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