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SM ‘술에 취해…’ 가사수록 음반 청소년유해물 취소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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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데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월 18일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 있다며 이 음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SM 측은 “곡 전체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특정 단어에 국한하는 결정이 일반화할 경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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