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메트로 파일]야간 조명 소등 위반 과태료 부과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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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조명 소등 위반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7일 밤 12시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경관조명은 자정 이후 소등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 대상은 1만3006곳이다. 1회 위반하면 50만 원, 2회 위반 때는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청구訴”

서울시는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토양오염 정화작업 비용 6억5000여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번 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6일 밝혔다.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3545채) 입주자를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주택면적은 26m²(7.9평)∼40m²(12.1평)이다. 임대료는 월 3만4900∼7만670원 수준이다. 구별로는 강서구 1275채, 노원구 995채, 강북구 650채, 강남구 350채 등이다. 문의 SH공사(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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