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친형-친구, 법정관리인-감사 선임’ 물의… 檢, 대법 이어 위법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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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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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48·사진)의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지법 파산부의 부실기업 기업회생 개시 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검찰 내사 나서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났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전남 나주시 J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정모 씨(51)는 최근 “부당하게 회사를 빼앗겼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 씨는 진정서에서 “회사가 법정관리 결정이 난 뒤 법정관리인 최모 씨가 경영에서 나를 배제시켰다”며 “회사의 실질적 주인인데도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부당한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J사는 최근 친형을 법정관리인 감사로 선임해 논란을 빚자 선임을 취소했던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구(48)가 고문으로 근무해 논란이 일었던 회사다. 또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구인 변호사(48)도 J사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자문역을 맡았다.

검찰은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과정에서 위법한 특혜나 탈세, 금전 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J사의 법정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법정관리 기업 관계자가 관리 선임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해 피진정인 최모 씨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 결정한 법정관리 전반에 대한 내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올 1월 친형을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업체의 감사로 임명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4월에는 고교 동기이자 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S건설 등 3개 기업의 법정관리인 대리와 감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엔 자신의 운전사 출신으로 법원 기능직 공무원을 지낸 이모 씨(61)를 O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후배 판사에게 추천해 결국 선임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친형의 감사 임명을 전후해 고교 후배 변호사를 또 다른 법정관리 업체의 감사로 선임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파산부는 합의부인 만큼 재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업무 필요성 때문에 회사의 전직 경영진이 이들을 추천해 선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대법원 본격 조사

현재 대법원은 광주지법 파산부가 재판장이었던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형과 친구까지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법관은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장판사회의는 매년 초 새로 임명된 신임 수석부장판사들의 상견례와 법원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를 위해 마련되는 회의다. 이 자리에는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전국 26개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선 수석부장판사는 불참했다.

광주지법은 파산부의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해 대법원 조사에 이어 검찰의 내사 소식까지 전해지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임명한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법정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역 법관과 변호사가 쉽게 유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관련자를 면담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의혹의 진위를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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