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4명 이달중 당선무효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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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 13곳으로 늘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현직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해 3월 중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4·27 재·보궐선거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초단체장은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항소심 벌금 500만 원)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벌금 500만 원)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벌금 200만 원)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벌금 150만 원) 등 4명이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이들에 대해 3월 중에 확정판결을 내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월 31일 이전에 이들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4·27 재·보선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 지역은 모두 1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국회의원 3곳(경기 성남분당을, 전남 순천, 경남 김해을) △광역단체장 1곳(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 5곳(서울 중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전남 화순, 강원 양양) 등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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