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급식 ‘눈칫밥’ 안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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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인터넷 신청 받아 교육비등 학생 모르게 지원
서류로 낼때는 우편 접수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학교 급식비 등 교육비가 앞으로는 학생 본인도 모르게 지원된다. 어려운 가정형편이 남에게 알려져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새학기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학부모는 홈페이지(oneclick.mest.go.kr)를 방문해 가구 정보와 학생 정보를 등록한 뒤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으로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이 학교에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담임교사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형편이 알려져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부모가 말하지 않는 한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학생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과부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내용을 조회해 확인한다. 교육비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포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부모가 학교 행정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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