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이적단체 아니다” 박시환 대법관, 주심 맡은 재판선 ‘법대로’ 유죄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김모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북한을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 파문을 일으켰던 박시환 대법관이 이번에는 자신이 주심을 맡은 실천연대의 또 다른 간부들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를 조직해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등 실천연대 간부 4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한편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반국가단체를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다. 이어 “실천연대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적단체라고 판결한 바 있어 ‘실천연대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에 “북한을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판력이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