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호인과 재판장의 관계를 감안해 당초 예정된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바뀌었다. 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어 서울서부지법의 유일한 형사합의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가 맡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을 맡는 형사2부(부장판사 배기열)로 배당됐다.
이는 한화 측이 공판 대리인으로 김천수 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한화 측 변호인인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김현미 부장판사와는 퇴임 전 1년 동안 서울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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