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 - 특목고 44곳 ‘학생부 수정’ 특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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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高 파문’ 계기 14일부터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봉사활동 특기적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부적절하게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고친 사실이 드러나면 성적 조작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부터 자율고 및 특목고 44곳을 특별감사하겠다고 8일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전체 중고교의 학생부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자율고와 특목고가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려고 학생부를 좋게 만들려는 욕구가 강해 학생부를 무단으로 정정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자율형사립고인 보인고는 2011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3 학생 학생부의 특별 활동과 봉사활동 내용,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정성평가 요소를 270건 수정했다. 예를 들어 행동특성·종합의견 항목에서 ‘조용히 잘지낸다’는 표현을 ‘활발하고 외향적인 학생으로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는 신망이 두터운 학생’이라고 고쳤다. 진로지도와 관련해서는 ‘1학년 회사원, 2학년 검사’라는 내용을 ‘1학년 금융직, 2학년 금융직’으로 수정했다.

시교육청은 보인고 교장과 전현직 교감 등 4명을 중징계하고 3학년 학생부장과 교무부장 등 교직원 13명을 경징계 또는 경고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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