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찍히는 관인이 63년 만에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관인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글 전서체(篆書體·사진)’는 길고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용해 왔다. 당시 공문서에 주로 한자를 썼고 정부는 한자로 된 관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도장 인영을 고풍스러운 전서체로 규정했다. 이후 1963년 관인 인영이 한글로 바뀌었지만 글자 모양은 전서체가 유지돼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하지만 한글 전서체 관인은 무슨 글자인지 읽기 어려워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전서체는 원래 한자에만 있는 것으로 한글에는 공식적으로 없는 글씨체”라며 “정체도 불분명하고 알아보기도 어려운 관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한글로 된 글씨라면 양식에 상관없이 관인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만들어진 관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제작되는 도장부터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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