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금괴 밀수출 2300억 ‘벌금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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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금괴를 일본에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피고인들이 실형과 함께 23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일 금괴 1214kg(시가 550억 원 상당)을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직총책 강모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48억 원, 추징금 537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차모 씨(43)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84억 원, 윤모 씨(37)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0억 원, 이모 씨(62)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7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의 금괴를 조직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밀수출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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