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교사·공무원 유죄]전교조-전공노 민노 당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7일 03시 00분


1심 260명에 벌금형 선고… 당원가입은 시효지나 면소
정당 후원 교사 - 공무원 유죄 판결은 사상 처음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원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원이나 후원당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자의 대부분인 237명에게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67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모두 273명을 기소했으나 이날 선고공판에 6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원금 납부 혐의에 대해 263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260명에게는 벌금 3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하고 기부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한 3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착오로 후원금이 이체되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3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이 소액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매달 5000∼1만 원씩 민노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노당 가입 혐의에 대해선 237명에게 면소 판결을, 2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행위만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무죄가 난 23명의 경우 후원당원 또는 당우(黨友)로 가입했는데 이는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중고교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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