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등 市교육청에 제출 단체교섭 요구안 논란교장-교감은 주당 5시간… 교사 수업은 축소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단체협약 본교섭 요구안에 교장·교감의 수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교원노조는 지난해 말 73개 조항의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도부가 교체된 1월부터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요구안에 따르면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노동조건 처우 및 개선’ 항목에서 “교장·교감의 표준 수업시수는 주당 5시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교사의 주당 표준 수업시수의 경우 유치원은 15시간, 초중학교는 18시간, 고등학교는 16시간으로 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표준 수업시수는 따로 정해지지 않아 교사마다 편차가 있지만 교원노조 요구안은 일반적인 교사들의 수업시간보다 2∼5시간 줄어든 것이다.
당연히 학교장들은 요구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에게 수업을 시키면 학교 운영과 수업 준비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진다”며 “최고경영자(CEO)형 교장을 요구하는 시대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장마다 전공과목이 다른데 무슨 수업을 해야 하느냐”며 “주당 5시간을 교장이 해준다 해도 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요구안에는 표준 수업시수 이상 수업을 하거나 보결수업을 하면 강사료를 지급하라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보결수업이란 동료 교사가 사고나 병,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대신 수업을 해주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노조로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수업시간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휴일이나 방학 중에 근무하는 주번교사·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하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는 요구안에 “방학, 재량휴업일에도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보건교사, 사서교사도 학생 등교를 이유로 방학 중 근무나 휴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휴일에 학교에 왔던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일명 ‘김수철 사건’이 벌어진 것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방과후학교, 돌봄 기능 강화 등으로 방학 중이나 휴일에 학교에 오는 학생도 많은데 교사가 없고 양호실이나 도서관이 문을 닫는다면 교사들의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인사, 교육과정 등 교육정책 관련 사안은 노조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비교섭 대상 조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요구안에는 43학급 이상 대형학교에 2명을 두도록 한 교감을 1명으로 줄이는 조항, 교사들이 추천으로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운영 학교를 지역마다 초중고교에 1곳씩 두도록 하는 조항 등 교원 인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업성취도평가 3% 표집실시, 교원평가 폐지, 학생인권 보장 등의 교육정책 관련 조항도 남아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