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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치기 당해” 양치기女 즉심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11 09:35
2011년 1월 11일 09시 35분
입력
2011-01-11 09:10
2011년 1월 1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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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결국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허위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최모(26, 여)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즉심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오전 2시 40분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빌라 앞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2만원이 든 자신의 명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남자친구 이모(27) 씨와 술에 취해 다투다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김에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 '날치기'를 당했다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식당 주인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날치기를 당했다는 장소에 떨어져 있던 이 씨의 지갑에서 최 씨 명의로 된 요가 영수증을 발견해 이 씨를 불러 추궁한 결과 최 씨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밝혀냈다. 당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최 씨와 다퉜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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