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고용부 산하기관장 업무비 1억 술값 탕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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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하 사단법인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최모 회장(65)을 10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최 회장은 2009, 2010년 2년간 141차례에 걸쳐 1억400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고용부는 최 회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단란주점에서만 수십 차례에 걸쳐 무려 5600만여 원을 썼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난해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는 2, 3일에 한 번꼴로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모두 1000만여 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 돈을 모두 협회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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