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기본급이 총액 기준으로 평균 5.1% 인상된다. 지금까지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12만∼20만 원)는 기본급에 통합돼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서 65%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해 5도, 비무장지대 등지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해당 특수지 근무수당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기에는 육아수당의 지급 방식을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정하는 정률제로 전환하고, 산정 금액의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 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모두 호봉승급 기간에 넣기로 했다.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와 관계없이 모두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연봉제가 적용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도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1억7909만4000원(직급보조비 등 제외)의 연봉을 받는다. 지난해 연봉은 1억6867만1000원으로 6.2%(1042만3000원) 오르게 된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각각 1억3884만1000원과 1억504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장관(급)과 서울시장은 1억209만7000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정책실장은 1억62만4000원을 받는다. 차관(급),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자치도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은 9915만3000원을 받게 된다.
호봉제 공무원인 육해공군 대장, 국립대 총장의 월급과 정근수당 등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8992만4340원이다.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은 8832만2580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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