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비리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

  • 동아일보

광주시교육청, 김용철 감사관 선임후 처벌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 5000만원 신고보상제 도입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의 주역 김용철 변호사(52)를 개방형 감사관으로 선임한 광주시교육청이 비리 직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교육청은 4일 “소속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직무와 관련해 ‘촌지’를 비롯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성적 조작, 이권 개입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가운데 ‘청렴의무 위반 금액별 처분 내용’을 개정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할 징계위에 중징계(해임 파면)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시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기 위해 교육감실에 ‘빛고을 바르미 전화’(062-380-4000)를 설치해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전화를 걸면 장위국 교육감의 자동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평일 근무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는 시교육청 인터넷사이트 내 ‘빛고을 바르미 신고방’을 이용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과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라 금품수수의 경우 최고 1000만 원, 재정손실의 경우 최고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7일 취임사를 통해 “부적절한 촌지나 금품 수수, 성폭력, 성적 조작 등 교육비리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화해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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