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에 앙심품고 공무원이 칼부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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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여자친구 가족이 결혼을 반대하는 데 불만을 품고 여자친구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김모 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후 5시경 서초구 양재동 여자친구 A씨(36)의 집에서 A씨와 남동생(32)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 남매가 배와 팔 등에 중상을 입은 채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결혼을 약속한 A씨의 가족이 최근 결혼에 반대하자 집에 찾아갔다가 "나가달라"는 남동생의 말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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