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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 환급금 빼돌려 외제차에 마약까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30 19:13
2010년 12월 30일 19시 13분
입력
2010-12-30 18:47
2010년 12월 3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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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30일 국세 환급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7급 세무공무원 정모 씨(36)를 구속기소했다.
정씨가 빼돌린 국세로 함께 호화생활을 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조모 씨(44)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썼으며, 나머지 돈은 형제처럼 지낸 조씨와 함께 강남 일대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정씨가 빼돌린 돈으로 시가 5억여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승용차와 벤틀리, BMW, 제규어 등 고급 외제차를 사고 170㎡ 넓이의 서울 용산구 고급아파트를 보증금 6억원에 빌려 생활하는 등 정씨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강남의 유흥주점을 돌며 1000만원권 수표만 13장 사용했으며, 조씨의 아파트에서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 1000만원 상당의 TV 2대가 나왔다.
나머지 구속기소된 3명도 조씨를 통해 1000만~1억8000만원의 국세를 부정 환급받았으며 이 돈으로 히로뽕을 사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검거돼 구속됐으며,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52억여원 중 현금과 채권, 자동차 등 27억4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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