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허위통화로 부당이득 13명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28 06:28
2010년 12월 28일 06시 28분
입력
2010-12-28 03:00
2010년 12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2008년 LG데이콤에 재직할 때 별정통신업체 W사가 허위통화를 일으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가로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계약을 체결해 LG데이콤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우모 상무(46)와 한모 팀장(42)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본보 27일자 A14면 커플 무료통화 악용 억대 부당 이득…
또 하나로텔레콤에 재직할 때 별정통신업체 M사와 짜고 허위통화를 일으켜 회사가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로 SK브로드밴드 영업팀장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11개 별정통신업체 대표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李대통령 “공직자 인사 불공정하면 익명으로 제보해달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1000만 원으로 확대…행정처분 강화
美, 베네수엘라 젖줄 끊나…수출원유 실은 초대형 유조선 억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