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연료주입 중 생긴 모터 불꽃이 화인"
유조차에 실린 경유 빼돌리고 사들인 2명도 영장 신청
13일 오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유조차 운전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사고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중동 나들목 하부공간에서 유조차에 연료를 주입하려다 불을 내고 상습적으로 휘발유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중실화 및 특수절도)로 유조차 운전기사 송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송 씨와 함께 유조차에 실린 경유를 빼돌린 컨테이너 관리인 박모(49)씨와 이들로부터 훔친 경유를 사들인 하부공간 불법 주차장 관리인 황모(59)씨에 대해서도 각각 특수절도와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13일 오후 10시30분 경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주차장에서자신이 몰던 유조차에 컨테이너에 있던 경유를 주입하기 위해 모터 펌프를 가동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씨가 컨테이너내 경유를 모터 펌프를 이용, 차량 연료통에 넣던 중 모터에서 스파크가 생겨 1차로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난 뒤 유조차로 옮겨 붙은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당초 송 씨가 '탱크로리 밑에서 자연발화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조차와 컨테이너가 매우 근접해 있고 목격자 등이 컨테이너에서 먼저 불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박 씨가 송 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를 검거해 이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또 9월25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몰던 유조차에서 매주 100¤400¤의 휘발유를 빼돌려 박 씨와 황 씨 등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휘발유를 일단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시중에 판매했고, 송 씨는 유조차 연료인 경유를 다른 곳에서 구입, 이곳에 보관하면서 주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속도로 하부공간 2100여㎡(공유지)를 불법점유, 주차장으로 만들어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하고 황 씨에게 연간 사용료 2000만원에 주차장을 임대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모 단체 부천지부장 권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황 씨는 차량 38대 소유주들에게 매월 대당 13만¤15만원을 받고 주차장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기름 절도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화재 발생 지점에 다른 탱크로리 5대가 더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들 차량도 기름 절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