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천 대가 수뢰’ 윤영 의원 부인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9일 03시 00분


돈 준 옥모씨도 징역 6개월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공천을 이유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부인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김모 씨(4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 부인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올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부인 옥모 씨(52)와 조모 씨(59)에게서 남편 공천 대가로 각 2000만 원과 1억 원을 받고 며칠 뒤 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옥 씨 남편은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경남도의원에 당선됐지만 조 씨 남편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대로 옥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조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옥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남편은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직계 존비속이 다른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선출직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씨 판결과 윤 의원 신분과는 관계가 없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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