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연평도 주민들은 7일 북한의 포격 도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 방침을 토대로 한 생활안정 대책에 합의했다. 인천시와 연평도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150만∼300만 원씩의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2개월 한도의 임시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인천시내 33∼60m² 규모의 다세대주택과 경기 김포시 양곡지구 내 LH공사의 미분양 아파트(112m² 규모)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해 2개월간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평어장 내 어구철수 등 어민대책은 시와 주민비상대책위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 수도, 건강보험, 국민보험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감면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풀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연평도 실거주자로 확인된 주민 1135명에게 1인당 50만∼100만 원씩 총 10억5150만 원의 생활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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