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업체가 50개 시군 보조금 90억 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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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판매부진에 농민 명의로 보조금 받아
1위업체 회장-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농민들에게 무당벌레 등 친환경방제품을 공급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호남 및 충청지역의 50여 개 시군에서 총 90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친환경방제업체인 S사 이모 회장과 김모 사장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방제품이란 진딧물과 같은 해충을 잡을 수 있는 무당벌레 등 천적 곤충이나 친환경 농약을 말한다.

이 회장 등은 친환경방제품 판매가 저조하자 2008년부터 올해까지 농민 수천 명의 이름을 빌려 회삿돈으로 제품 구매대금을 입금한 뒤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품 가격의 50%에 이르는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보조금을 받긴 했지만 그에 상당한 물량의 제품을 농민들에게 공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국내 친환경 해충방제시장에서 80%가량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등 판매실적과 기술력 면에서 국내 1위 친환경방제업체로 알려져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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