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유인해 ‘물뽕’ 먹여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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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안면도 없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 씨(32.회사원)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서 물색한 여자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얻고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에 등록해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만나는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일단 연락이 끊긴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영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인데 바에 맡겨둔 와인을 마시러 가자"고 꼬드겨 술을 먹인 뒤 모텔이나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회사 직원인 최 씨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다가 직접 만나기로 하고서는 '포드 머스탱' 등 외제차를 몰고 나가 여자들의 환심을 샀다.

최 씨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기도 했고, 그의 휴대전화에 200명이 넘는 여자와의 통화기록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 씨와 함께 온 여자들이 모두 구토를 하거나 정신을 잃은 채 나갔다"는 와인바 종업원의 말로 미뤄 최 씨가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을 몰래 술에 타 먹여 혼미하게 만들고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대부분 술을 마신 뒤 두세 시간 동안 기억이 없다고 해 머리카락을 뽑아 마약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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