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빌려 전세놓고 보증금 29억 꿀꺽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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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일당 3명 구속

서울 강남 일대에서 월세로 임차한 남의 집을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 놓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29억8000만 원을 챙긴 최모 씨(32·무직)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삼성동, 도곡동 일대의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고 계약 당시 받은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최 씨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서울 역삼동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집주인과 중개업자 행세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위조한 집주인의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보증금을 받고, 실제 집주인에게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범행을 숨겨오다 집주인 중 한 명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주로 66m² 안팎의 소형 아파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주로 20, 30대 젊은 주부로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당수는 이들과 연결해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보험에 들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파트 임차 시 인근 중개업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이력과 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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