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신정동 묻지마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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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올 8월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그 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윤모 씨(33)에게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씨는 올해 8월 7일 오후 6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다세대건물 옥탑방에 침입해 갖고 있던 망치로 장모 씨(42·여)를 내리친 뒤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남편 임모 씨(42)에게 칼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단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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