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범칙금 최대 2배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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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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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현재보다 배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 20km 범위 안에서 제한시속보다 속력을 더 내면 현재 3만 원인 범칙금이 2배인 6만 원으로 높아진다. 20∼40km 수준으로 속력을 더 내면 현행 범칙금(6만 원)의 1.5배인 9만 원을, 40km를 초과할 때는 12만 원(현행 9만 원)을 각각 물어야 한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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