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분양받은 내집에 다른사람이 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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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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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시티빌(메가시티)을 분양받은 조남운 씨(왼쪽)와 황미숙 씨가 15일 아파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국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시티빌(메가시티)을 분양받은 조남운 씨(왼쪽)와 황미숙 씨가 15일 아파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국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평생 박봉을 쪼개 어렵게 23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입주 약속 6년이 지났는데도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과연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시티빌(메가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앞. 주부 황미숙 씨(42)는 가슴을 움켜쥐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들이 우리도 집이 생긴다며 기뻐했는데….”

1∼3층 상가를 포함해 모두 196가구인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 당시인 2003년엔 노은신시가지 개발과 인근 세종시 건설 붐 등으로 꽤 인기가 높았다. 2005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1년 만에 시행사인 J사 측의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1차로 공사가 중단됐다. 황 씨는 제3자가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에 은행 빚으로 잔금을 치렀으나 준공 예정 2년이 지난 2007년 또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더욱 놀란 것은 준공검사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1401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그는 “입주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회사 측의 근거 없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더니 회사와 채무관계가 있다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며 “수차례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탄원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아파트 701호를 분양받은 조남운 씨(47)도 “회사 측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정파탄까지 겪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조 씨는 “회사 말만 믿고 48평형 대금을 지불했으나 전 시행사와 현 시행사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직 이 아파트는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등 안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회사 측 주변 사람들이 입주해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6일 아파트 앞에 모여 회사에 항의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을 위해 마무리 공사비를 입주자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한 일부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몇몇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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