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수련 중국인 2심서 난민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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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박해 가능성 인정”…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을 하는 중국인 왕모 씨(40·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의 난민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이전에 1심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인정한 것으로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왕 씨가 주로 경제적 동기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파룬궁을 수련했고 관련 행사 사회를 맡거나 기자로 활동하며 수련자 탄압 실태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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