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임회장 “검찰 수사 협조 않겠다”

  • 동아일보

檢, 前現임원 피의자 처벌 검토

배임, 사기대출 등 3000억 원대의 범죄행위로 최근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에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려는 검찰과 임 회장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임 회장 측 관계자는 14일 “임 회장이 ‘기소가 된 만큼 내 죗값만 치르겠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9일 기소된 이후에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환에 불응했지만 이후 구치소에서 받은 검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C&그룹의 또 다른 ‘숨은 비리’를 찾아내 임 회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130억 원가량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C&그룹 계열사들이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C&그룹의 일부 전현직 임원까지 배임, 사기대출, 횡령 등의 피의자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주변 수사를 통해 임 회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소환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검찰로서는 따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이미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아직 수사가 덜 끝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회장은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배임, 사기대출 사건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C&우방의 임금체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임 회장은 신청서에서 “두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인 만큼 대구 사건의 재판을 중지하고 서울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1일 C&우방 직원들의 임금 70여억 원을 체불하고 그룹 계열사의 회삿돈을 부실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임 회장이 사전 통보없이 출석하지 않자 18일로 선고를 연기한 상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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