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前 당진군수 징역 11년-벌금 7억

  • 동아일보

법원 “아파트-별장 뇌물 요구”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정욱)는 11일 거액의 뇌물을 받고 해외 도피를 시도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해 징역 11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받은 12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등 모두 14억 원의 재산을 몰수 및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업무 관련자에게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데다 위조여권을 통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일삼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으면 10년 이상, 받은 액수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군수는 2007년 10월 2일 당진군에 제출한 송악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해온 개발업자 강모 씨에게 경기 용인시의 70평형짜리 아파트 최상층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강 씨는 이듬해인 2008년 1월 민 전 군수의 내연녀 오모 씨 명의로 아파트를 1억5000만 원에 계약한 뒤 1년 동안 총 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

민 전 군수는 또 2008년 11월에는 관급 공사나 관내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건설업자 김모 씨 청탁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땅에 별장을 신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8개월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들여 별장을 지어 줬다. 민 전 군수는 2007년 4월에는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당진 H아파트 47평형 A타입 최상층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또 다른 업자인 김모 씨에게 프리미엄 7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들어줬다.

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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