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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女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0 17:26
2010년 11월 10일 17시 26분
입력
2010-11-10 17:10
2010년 11월 10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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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0일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윤모(27·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보이는 데다 피해 여경이 3차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회복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씨는 9월 26일 오후 9시 경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 씨 선고공판은 19일 열린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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