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연예인의 심야 시간 활동이 제한되고 지나친 노출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안에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콘텐츠·영상물 등 매체 종류에 따라 접속이 차단되거나 오후 10시 이전에 방영이 금지된다. 민간이 자율적인 정화 노력도 병행한다. 방송사별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근로 금지 시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연예활동도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 연예인은 심야 생방송 출연이나 심야 녹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성년과 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사업자에게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8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연예인 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3일 이상 학교 수업에 빠진 응답자는 14.7%나 됐다. 1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 연예인은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음란성을 기준으로 노출 과다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은 기준이 모호한 데다 다양한 매체의 접촉을 일률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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