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내년 3월부터 교수들이 국내외 학계 전문가 다섯 명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정년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 7월 21일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정년보장임용 후보자는 전공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계 최상급 전문가 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소속 대학 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 자연대가 2005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정년 심사를 해왔는데, 이번에 서울대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교수들의 교외활동을 장려하고 국제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학교 전체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수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온다. 한 교수는 “국제적으로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교수도 많은데 정년 심사를 위해 다른 교수들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인문계열이나 예체능계열 등은 학문 특성상 추천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김재영 교무부처장은 “학문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5인 이상의 추천서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등 단과대별로 세부조항에 차이를 두거나 규정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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