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수감중 변호인에 5억 사기 이용호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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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권력기관 로비의혹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씨(52)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6년 9월 접견하러 온 자신의 변호인에게 “상장기업 인수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나 피해액이 5억 원으로 크고, 이전 판결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싸울 수 있도록 법정 구속만은 말아 달라”고 애원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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