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회장 다음주초 체포영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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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귀국거부 땐 강제송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이 31일까지 확실한 귀국 의사를 전해 오지 않으면 내주 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천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공식 소환통보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만큼 추가 소환통보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천 회장의 귀국 거부 의사가 명백하면 강제송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천 회장의 귀국 여부 등 상황을 봐가면서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 귀국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천 회장이 귀국 의사를 정리해 검찰소환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날 세중나모여행 본사의 천 회장 집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낸 상태여서 천 회장이 계속 불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54·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청탁 등과 함께 40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천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이 대표의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이 대표가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했던 동선과 금품 전달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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