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이효리에 표절곡 준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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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곡을 무단 도용해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제공한 뒤 작곡료를 받아간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이모 씨(예명 바누스·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4집 앨범을 준비하던 가수 이효리 측에 자신을 해외 유명가수와 작업한 작곡가라고 속인 뒤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미출시곡과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를 무단 도용해 제공하고 작곡료로 297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효리는 6월 4집 앨범 중 바누스가 작업한 6곡이 모두 표절임을 인정하며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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