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 확정자 해외도피 땐 시효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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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입법예고… 판사 자의적 감형도 제한

법무부는 확정된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해외로 도주한 사람이 실형이 확정돼도 지금은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시효 만료로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형은 30년, 징역 10년 이상의 형은 15년간 피고인들이 안 잡히고 버티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법 총칙을 대폭 수정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률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판결을 양산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정상참작에 따른 형량 감경 요건을 △범행 동기 참작할 만한 사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경우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금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형벌에서 삭제해 형벌의 종류를 9개에서 4개로 줄였으며 현재 3년인 몰수·추징금 시효는 5년으로 늘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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