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9개 항목 빼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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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명서’ 신설키로

대법원은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담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5종의 일부사항 증명서는 이혼, 개명(改名), 파양(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 내용은 삭제되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 정보만을 담게 된다. 이들 증명서에는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 입양취소·친양자 파양 △친권·후견 종료 △친자 확인(인지) △사망한 자녀 △성본(姓本)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원인(정정·말소 등) 등 9개 항목이 지워지고 그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에서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사항만 기재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규칙은 여론 수렴과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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